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려다 붙잡힌 20대 여성 승객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여성 A(26)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나왔다.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객기에 타고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하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다.
"여객기 문을 왜 열려고 했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A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줄 몰랐냐?", "마약은 언제 투약했냐. 탑승 전에 했냐?"라는 물음에도 말을 하지 않았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여객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 A 씨는 그러면서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국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24일 모습을 드러낸 20대 여성 A 씨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