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에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2023-11-23 17:55

피해 교사, 가해 학부모 엄벌 호소
검찰은 학부모에 징역 2년 구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가상 이미지입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가상 이미지입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성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여성 학부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학부모)은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교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 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해당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피해자인 교사 B 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배뇨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