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끔찍”…윷놀이 하다 돈 잃자 선배 몸에 불지른 60대, '징역 35년' 선고됐다

2023-11-23 17:45

합의 등 피해 복구 노력도 없어
광주지법, 징역 35년 선고

윷놀이로 돈을 잃자 이웃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윷놀이(참고사진) / HA SHIN WAN-shutterstock.com
윷놀이(참고사진) / HA SHIN WAN-shutterstock.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B(71) 씨와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홧김에 휘발유를 뿌리고 몸에 불을 붙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라며 "피해자는 4개월 동안 병원에서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한데다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6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벌이다 돈을 잃자 피해자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다.

당시 A 씨는 돈을 딴 B 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온 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 지난 3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특히 A 씨는 자신을 보험금 수급자로 지정해 B 씨의 이름으로 2억 원대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여 10년 부착할 것으로 명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