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직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20대 여성 주무관 A 씨는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무 도중 사무실과 부처 화장실에서 수차례 신체를 노출해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A 씨는 방송 도중 부처 이름과 조직도가 드러나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돼 감사를 받았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A 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기준에 맞게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여성 공무원 B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B 씨를 신고한 공무원 C 씨는 "B 씨가 성인 방송을 하는데 당황스러웠다. 또 충격적이었다. 당시 천 명 정도까지 시청했다. B 씨는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혔다"라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B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에서는 B 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다.
혹여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