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형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황의조 친형수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계정을 해킹당했을 뿐 내가 올린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다니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A씨가 황 씨 휴대전화에 쉽게 접근해 영상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A씨를 영상 유포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는 황의조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을 당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가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후 황의조는 사진 등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협박범이 형수인 걸 몰랐다.
황의조는 지난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날 합의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황의조 측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