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 절대 오토바이 단속 안 한다...“ 글, 많은 공감 얻으며 반응 폭발

2023-11-22 16:05

“사람이 피폐해지더라”
“벌써 1~2년 전 일인데...”

한 경찰관이 신호 위반 오토바이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글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오토바이 단속을 하는 경찰 (참고 사진) / 뉴스1
오토바이 단속을 하는 경찰 (참고 사진) / 뉴스1

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나는 절대 오토바이 단속 안 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도로 도망가고 차 사이로 도망가면 순찰차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적으로 같이 일하시던 분이 오토바이 추적하다 사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 장애인 됐는데, 경찰이 무리하게 추적하다가 사고 났다며 소송 걸렸다. 변호사 비용만 2000만원이 넘게 깨지고 재판 때문에 공가·연차 쓰면서 법원 들락날락하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1~2년 전 일인데 아직 재판 진행 중이다. 당사자는 승진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 앞면 번호판 부착만 시켜도 카메라에 다 찍혀서 무리하게 추적할 필요 없다. 우린 지속적으로 국가에 앞면 번호판 부착 관련 법을 제정해달라고 목소리 내고 있는데 안 들어준다. 몇 년 일해 보고 느낀 건데 국가도, 조직도 날 보호해 주지 않는다. 사고 나면 내 인생만 피곤해진다"고 토로했다.

다른 경찰관 역시 "본업무만 해도 바쁜데 단속하다가 잘못되면' 다친 놈 치료비 물어줘라' '피해배상 몇억원 해줘라' 등 다친 X 가족들한테 소송 들어오고 난리가 난다. 법원도 열심히 일한 경찰들 전과자 만들고 옷 벗기는데 우리가 뭐 하러 단속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도주 차량이 발생할 경우 무리한 추격을 하지 말고 무전 공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찰청은 또 경찰관이 차량 앞을 몸으로 막거나 차량에 매달리는 위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찰에겐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호 위반 오토바이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경찰들의 근무 중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사명감은 그에 맞는 대우에서 나오는 거지 암" "애초에 '무리한 추격을 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웃기지 않냐. 추격이라는 건 공권력 무시하고 도망가는 X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애초에 무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아?" 등의 댓글을 남겼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