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8억원 이상의 육아휴직급여와 정부 장려금을 타낸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7∼8월 인천·경기·강원 지역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태 조사 결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와 부정수급자 B씨 등 54명을 입건하고 8억4천700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도 안성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 2명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한 뒤 이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처럼 꾸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천300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는 사촌 동생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하고는 1년 뒤 그에게 육아휴직을 준 것처럼 꾸미고, 대체 인력으로 친누나를 거짓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차 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현행법상 고용보험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사촌 동생과 친누나도 각각 2천400만원과 1천100만원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불법으로 타냈다.
인천에서는 건설업체 현장 경리로 일하던 아내가 남편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사례도 적발됐다.
아내 B씨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업체 현장 3곳에서 일하면서 자신과 남편이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청은 육아휴직 중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를 쓰거나 출퇴근이 어려운 장거리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례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사례를 차례로 적발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주 주도로 직원을 허위로 신고한 후 육아휴직급여나 관련 장려금을 불법으로 타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등 자체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