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이 올린 사연 글에 많은 이들이 공분을 표하고 있다.
지난 20일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카페에서 도난 사고를 당한 한 네티즌 A 씨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사건 당시 4배속된 CCTV 영상과 함께 올라와 더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았다.
A 씨는 지난 15일 보배드림 원 사이트에 동일한 내용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2022년 8월 6일 압구정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건은 미종결로 처리되었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제 마음도 크게 없는데 가끔씩 생각하면 못 잡은 것도 억울하기도 하고 생각나서 글을 적는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저는 카페 음료를 받고 잠시 친구가 근처에 왔다고 해서 나와있는 상황이었다"며 "(CCTV 속) 저 여자분이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은 없었지만 영상도 있었고, 여자분이 마시고 있던 건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거라, 바로 옆에 약국이 있었기에 금방 잡힐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에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 몇 달을 내내 기다리다가 결국 (사건은) 미종결 처리로 되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샀다. 그러면서 "카페라고 안전한 곳은 아니더라. 애초에 노트북을 두고 나온 제 책임도 있지만 노트북을 못 찾았단 사실 보다도 저 여자분을 처벌하지도 못한 채 끝났다는 게 억울하다"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올라온 CCTV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은 A 씨가 카페를 나간 이후 그 주변을 잠시 서성였다. 그런 이후 바로 A 씨 자리에 앉아 약국 음료 한 병을 마셨다. 그러더니 노트북이 든 A 씨 가방에 자연스럽게 손을 댔고 바로 메고 나갔다. 해당 여성은 절도죄를 CCTV 바로 앞에서 당당히 범했지만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연이 전해지자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댓글창에는 "카페 노트북은 (손 안 대는 게) 국룰인데...경기가 X창 났구나..." "(경찰이) 잡기 귀찮은 거지 못 잡기는" "경찰이 일을 제대로 안 하네" "담당수사관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어야..." "자전거는 참아도 이건 아니지" "얼굴 공개하면 금방 잡힐 텐데...인권이니, 초상권이니 따지면서 못 잡고, 그대로 종결 처리? 정말 어이가 없다" "경찰보다 동물농장 팀이 수사력은 더 좋은 듯" "미종결 처리? 말이 됨?" "자전거만 훔치게 허락된 나라에 노트북이라니 말세다 말세"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대다수는 사건을 미종결 처리해 버린 경찰에게 거센 질타를 보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