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너클을 낀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의 친모 A씨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생계 때문에 합의금 마련은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아들 최윤종의 4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 친구를 데려온 적이 전혀 없었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서 성격이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허리 쪽 멍투성이를 확인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외톨이로 오래 지내다 보니 그런 (범행을 한) 것 같다. 정신과 치료를 잘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뒷받침을 못 해줬다. 아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으로 2~3번 정도 병원에 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아들과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 숙였다.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는지,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에게 사과문을 낼 생각은 있는지"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저희도 살아야 한다, 솔직히 돈 문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재판장이 "모친의 증언을 본 소회는 어떤가"라고 묻자 "굳이 (모친이) 안 나와도 됐을 거 같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고 불편해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래도 모친이 용기를 내서 나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느냐"고 하자 최윤종은 "잘 모르겠다. 할 말 없다"고 말을 피했다.
피해자 유족은 "고통스럽다. 증언 시간을 제한해 달라"며 재판을 지켜보는 자체가 힘들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5차 재판에선 최윤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