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던 자신의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재판장 이승운이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는 지난 17일 밝혔다.
또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사건은 2018년 중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께 말하면 X인다", "말 안 들으면 X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의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은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 때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내려줄 것을 청한 바 있다.
한편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을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속하며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