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살 어린 원생에 이어 그의 어머니까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강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는 17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 B(12)양에게 "뽀뽀해 줄 거냐?"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양과 그녀의 어머니를 추행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종합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하는 데 이어,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8월 16일 인천의 한 음악학원에서 B양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해 추행한 후 "엄마 가슴이 크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B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잇달아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