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8시 45분께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B(83·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20㎝ 길이의 과도와 15㎝짜리 송곳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이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