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실이 좋아 매번 장 보러 같이 다니는 줄 알았건만 알고 보니 '부부절도단'이었다.
대전지역 대형마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부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와 남편인 B(53·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부부는 앞서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한우 11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월 10일 여느 부부처럼 함께 장을 보는 척 마트를 방문, 남편인 B 씨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부인인 A 씨가 정육 코너에 진열된 1등급 한우 등심 등 고기 8팩을 챙긴 뒤 가방에 담아 마트 밖으로 나갔다. 50만 원 상당의 고기 가격을 내지 않고 계산대를 그냥 통과한 것이다.
부부의 절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 해당 마트에 다시 방문한 두 사람은 교묘하게 계산원을 속이는 수법으로 고기를 또 훔쳤다.
1등급 한우 채끝 등 고기 10팩(60만 원 상당)을 미리 가방에 담은 뒤, 한 사람이 나머지 상품을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동안 고기가 든 가방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이 부부는 과거에도 이런 절도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부부에게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이들 부부는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