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싱가포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경기장 내·외부의 드론 비행·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제축구연맹(FIFA) 감독관과 경기 관계자 회의에서 항공안전법과 FIFA 규정에 따라 경기장 내·외부 드론 비행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축구협회가 이처럼 드론 비행 등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나선 것은 지난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 평가전 때 경기장 주변에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포착된 적이 있어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항공안전법상 드론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비행제한공역이다.
FIFA 규정상으로도 선수의 안전과 경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과 촬영은 금지된다.
이번 경기는 월드컵 예선 경기여서 FIFA가 주최한다.
축구협회는 서울마포경찰서와 경기장 안전 관련 회의를 열어 불법 드론 비행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축구협회와 마포서는 "경기 도중 무단으로 드론을 사용하거나, 드론 촬영을 통해 중계방송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호기심으로 경기장에서 드론을 날리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축구 팬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