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전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두 명의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과거 병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여성 A씨는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다.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진 무척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알고 지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은 편이었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오로지 제 몫이었다"면서 "남편은 성격이 모진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가 불만을 얘기할 때마다 무척이나 미안해했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년 전 남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 휴대폰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외도 때문이었던 것 같다.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기에 감액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명이 공동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한 명이 부담해야 하기에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