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하고 도주한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5시 34분께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양을 신체를 만지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 부모는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범죄 장면을 확인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 끝에 경찰은 다음 날 오전 11시 35분께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양을 추행하고 달아난 A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쫓아가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은 C(16)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C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D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D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D양을 끌어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범행 이후 C군은 돌연 112에 직접 연락해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밤 11시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범행 관련 증거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