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작심 발언 “남의 가정 깼으면 벌 받아야…돈의 힘에 맞서 싸울 것”

2023-11-11 16:23

"가정은 계약이 아닌 언약…이것 지키는 게 동물과 다른 점"
"한번 맺은 약속은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노 관장이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대한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다고 뉴시스가 11일 보도했다.

노 관장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개막식에서 매체에 이렇게 말했다.

"가정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근본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인간 되게 한다는 것은 신뢰를 만들어 가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나한테 불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번 맺은 약속은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노 관장은 "결혼이 언약이 아닌 계약이 되고 결국은 사람이 물건처럼 '너는 얼마, 나는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끝까지 (가정을) 지켰다"라며 "더 이상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더라). 나는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정신에도 좋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태원 SK 회장과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먼저 노 관장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 같은 재산을 분할할 수 없으며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이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적정한 위자료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노 관장은 "그것은 말하기 어렵다.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며 "제가 1심에 대해 항소한 것만 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사회의 새로운 진화 과정, (여성의 내조 가치를 인정받는)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노 관장은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해당 소송의 의미에 대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파리에서 공식 석상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등) 행동에 대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며 돈의 힘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관장은 향후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앞으로도 직접 출석할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재판장님을 뵙고 말하는 걸 들으니 대리인을 통해 듣는 것보다 재판의 흐름 등 감이 오는 게 있더라"라고 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1일이다.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2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