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싸대기'를 던진 학부모의 근황이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 서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자녀를 돌보는 상태였다.
확인 결과 B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 자녀 상처 문제를 사과하기 위해 병원에 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화를 냈다.
A씨는 급기야 B씨 얼굴을 향해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던졌다. 그 결과 B씨의 얼굴과 옷 등에는 A씨 자녀의 인분이 묻게 됐다.
B씨는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B씨 남편이 국회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때 나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A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투척한 건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해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졌다"라고 항변했다.
검찰 측은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의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