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스트리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로 협박한 30대의 정체가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게임 스트리머 B씨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거나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중 채팅창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라이브 방송 중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라고 묻는가 하면 이메일로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는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이런 범행은 총 23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B씨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글을 또 보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과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듯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교사 재직 시절 성희롱 혐의로 처벌을 받아놓고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 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라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