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중국인들조차 한국 경찰을 무시하는 씁쓸한 현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피트니스 클럽에서 중국인 A씨가 다른 회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자, 경찰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찰에게 만지지 말라고 소리쳤다. 또한 가슴을 밀어 문에 부딪히게 만드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당시 술에 취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도 참작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 원 선고에 그쳤다.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해 중국인 B씨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그는 "네가 알아야지. 왜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하냐. 너네 경찰 맞냐"라면서 폭행했다. B씨는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됐다. B씨가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들에게 100만 원씩 공탁한 것이 이유였다.
공무집행방해는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827건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가벼운 형벌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벼운 처벌로 인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경찰당국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공안의 권한이 센 중국인들은 중국과 비교해 한국 경찰을 무시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