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전 7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취재진이 "남현희와 범행 공모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전청조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전청조는 구속송치전에 "남현희와 단둘이서 5분만 이야기 하고 싶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청조와 관련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20명, 피해액은 26여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청조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 20명은 대부분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청조에게 결혼 자금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함께 접수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청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을 넘는다.
전청조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 전청조의 친척 집에서 전청조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