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인 박철민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밝힌 사유를 접한 일부 누리꾼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붙은 지난 대선의 결과를 두고 민감한 언급을 내놨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저와 제 친구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재명에게 20억원 가까이 지원을 했고 이준석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그해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때 '장영하 변호사에게 받았다'라면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가짜였다. 박씨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을 홍보하기 위해 찍은 것이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보고 박씨를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뇌물수수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미칠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문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재판부의 언급 때문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법원이 박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술렁이고 있다.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639만4815표(48.56%)를, 이 대표는 1614만7738표를 얻었다. 47.83%(1614만7738표)를 기록했다. 둘의 득표 차는 24만7077표다. 0.73%포인트 차가 승부를 갈랐다.
누리꾼들은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 1년 6개월이라니” “저런 범죄에 대해 형량이 적으니 자꾸 일어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여러 허위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큼 박씨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에 끼친 영향이 크진 않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