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이 출근하던 길에 건물 틈새를 바라봤다가 기겁했다. 틈새 끝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처녀 귀신’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자 출근길 공포사진’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8일 더쿠, 루리웹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급속하게 퍼졌다. 이 게시물엔 한 누리꾼이 ‘출근하는데 이거 뭔데’란 제목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사진이 소개돼 있다.
사진엔 건물 틈새에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음산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여자는 긴 머리로 얼굴을 모두 가리고 있다. 누가 봐도 처녀 귀신처럼 보인다. 여자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소스라쳤는지 사진을 찍은 누리꾼은 “(보고서) 진짜 오줌 320리터를 지렸다”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틈새 끝에 있던 건 앉아 있는 처녀 귀신을 소재로 제작된 월데코였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흰색 옷을 입은 여자를 프린팅한 월데코를 1만원대 초반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누군가 틈새 끝에 월데코를 걸어둔 것으로 보인다.
월데코 판매 업체는 해당 월데코에 대해 핼러윈 파티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월데코 속 처녀 귀신엔 머리카락이 달려 있다. 판매 업체는 “월데코 위에 머리카락이 있어 더욱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구매자들 사이에선 “핼러윈 준비하는 데 좋은 소품” “머리카락이 진짜 대박” 등의 반응이 나온다. 워낙 월데코가 으스스한 까닭인지 한 구매자는 월데코인 줄 알고 샀지만 무섭다는 구매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해당 월데코는 상단에 구멍이 뚫어둔 까닭에 못 같은 것에 쉽게 걸 수 있다.
왜 건물 틈새에 처녀 귀신 월데코가 있는 것일까. 누리꾼들은 누군가 노상방뇨를 막기 위해 월데코를 걸어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등에선 노상방뇨를 방지하려고 노상방뇨가 많은 골목길의 담벼락 등에 초소수성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가 있다. 페인트가 칠해진 곳에 소변을 보면 신발과 바지에 묻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