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빅뱅 멤버였던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한서희가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관련 진술을 하자 그를 YG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8일 2심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