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46)가 도주극 63시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뉴스1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2억 5000만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씨가 아니었지만 지난 9월 말 해당 다세대주택 1개 호를 매입하며 고소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김 씨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숟가락 손잡이 부분 5cm 가량을 삼켰다.
이후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 씨는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의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간다며 보호장비를 벗고 도주했다.
이에 교정 당국은 현상금 1000만 원을 걸어 김 씨를 추적했고, 결국 도주 사흘 만인 지난 6일 김 씨를 경기 의정부지역에서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김 씨는 "(도주)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조력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조력자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그런가 하면 김 씨는 연인으로 의심되는 여성 A씨에게 전화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A씨는 김 씨가 도주한 첫날인 지난 4일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에 도착했을 때 택시비를 대신 결제해 준 인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