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여자 초등생을 강제 추행한 10대 고교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16)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B양을 끌어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범행 이후 A군의 뜻밖의 행동에 대해서도 전해졌다.
A군은 돌연 112에 직접 연락해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밤 11시께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관련 증거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남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C군을 긴급체포했다.
C군 역시 지난달 25일 오후 5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D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C군은 D양을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D양 주거지 앞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D양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오후 8시 15분께 자신의 집에 있던 C군을 검거했다. C군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