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지난 4일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9세인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선균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이선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균은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선균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선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전날 2차 조사에서 확보한 그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