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사위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씨의 살인 및 보호관찰명령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제가 예전에 돈을 준 적도 있으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B씨는 재차 A씨의 집을 찾았고 두 사람의 다툼은 더 커졌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며 "만일 B씨를 찔렀더라도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위협행위를 방어할 목적이 아니라 살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몸에 난 칼자국은 A씨 주장처럼 서로 흉기를 잡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명령도 내렸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