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4)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던 중 택시 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금품을 일부 훔친 뒤 시신을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다.
이후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1시간 만에 방콕 수완나품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B씨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1300여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태국행 항공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수법과 도주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며 "태국에서 태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결혼 비용과 체류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