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보안카드 보관 방식을 이용해 매장에서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배달의민족 B마트' 2개 지점에서 총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씨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B마트에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새벽 시간 배달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분전함 속에 출입문 보안카드를 넣어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퇴사 후인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가 703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6월 11일과 27일 오전 1∼2시께 B마트 2개 지점에서 분전함 속 보안카드를 꺼내 내부에 들어간 뒤 게임기와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절도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 등 다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