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007년에 농민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관해 “나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라고 지난 1일 SBS가 보도했다.
그는 본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를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의 농지 취득 당시인 2007년은 고양 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장 차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 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냈다. 이후 문체부 차관이 된 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그는 박근혜 정부 박종길(사격) 차관, 문재인 정부 최윤희(수영) 차관에 이어 국가대표를 지낸 역대 엘리트 스포츠인으로는 세 번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초로 문체부 2차관에 올랐다. 그는 2005∼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4연패,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굵직한 이정표를 남겼다.
또 2013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소통분과, 인재 양성·문화분과 위원과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2013∼2017년),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2015∼2017년) 등을 차례로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