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하던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내부 징계를 받아 논란이다.
지난달 31일 MBC 등 매체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지구대에 체포된 20대 남성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관내 지구대 소속 40대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관내 지구대에 체포돼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아있던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새벽 만취한 채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 경위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동료 경찰관이 B씨로부터 안면 부위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대에 체포된 이후에도 B씨의 난동은 20~30분간 계속됐다고 한다. B씨는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무식해서 경찰을 한다”며 조롱했으며, 외모를 언급하거나 경찰관들의 가족을 언급하며 약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무 중이던 여경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A 경위는 자신의 책상에 있던 차가운 커피를 B씨를 향해 던진 뒤,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입술 등이 다쳤다고 전해졌다.
그러자 B씨는 오전 1시 57분쯤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대기발령을 내렸고 자세한 사건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폭력은 잘못이지만 경찰의 권리는 없나", "맞은 경찰도 고소하고 성희롱당한 여자 경찰, 욕먹은 경찰도 고소해라", "경찰 처벌하면 이런 사건 계속 난다", "경찰관이 억울하겠다", "공권력이 바닥을 친다", "경찰 스트레스로 병 날 듯" 등 A 경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