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스타 남현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려다가 들통난 전청조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하 '데이팅 앱')에 올린 프로필 사진이 공개됐다. 전청조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사기를 벌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청조가 데이팅 앱으로 남자 꼬실 때 썼던 프로필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포모스에 올라왔다.
전청조는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데이팅 앱을 통해 남자를 유혹한 전적이 있다.
공개된 사진에 전청조는 쇄골을 드러낸 사진에 타투를 보여주며 여성적인 매력을 보여줬다.
또 다른 사진에서 전청조는 앳된 얼굴로 캡모자를 쓰고는 카메라를 응시했다.
지난 26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의 과거에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습적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청조는 앞서 2020년 5월과 10월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청조에게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각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9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청조의 범행은 주로 타인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전청조를 만나 범행 표적이 됐다.
그는 2019년 6월 제주도에서 만난 한 피해자에게 남자인 척하며 자신을 제주도 모 법인 회장 혼외자라고 속였다.
그는 "너를 비서로 고용하려 하는데 법인에 근무하려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14차례 현금 7천2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전청조는 비슷한 시기 제주도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에게 남자 행세를 하며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하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50억 원의 수익을 주겠다"며 "잘 안돼도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전청조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비·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청조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대부분 갚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남현희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등 구설에 휘말렸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