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카페에서 진상을 부린 4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매체는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종업원 B(25)씨에게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눈 깔아라",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리거나, 음료조제 공간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의 난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순경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하는 등 폭행·모욕 혐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가족들 모두 불구 돼 버려라"라며 심각하게 모욕했다.
이렇게 A씨가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키오스크가 오작동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더불어 A씨는 지난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