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해병대원이 자신이 있던 부대의 사단장을 고소한다.
25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했던 A씨가 이 부대의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전역했다. 부대를 떠난 지 하루 만에 전한 발표다. 그가 이런 결심을 한 이유는 세상을 떠난 동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선두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렸고 겨우 구조됐다. 채 상병은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려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13일엔 A씨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며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논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로부터 조사보고서에서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7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