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하던 4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A씨(40) 소유의 BMW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8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장흥으로 향하는 방면에서 중앙선을 넘어 '갈 지(之)'자처럼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충격적인 건 A씨의 정체였다. 그는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지난 2001년 이후 이번까지 총 7번째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며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으로 다수 사상자를 낸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다.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증거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함께 넘겨진다. 또 재판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지면 압수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