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 남편이 아내의 친구들과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된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소송을 원하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남편의 아내로, 결혼 후 남편을 돕기 위해 친구들에게 헬스장 등록을 권했다. A씨의 남편과 친구들은 자연스레 친해졌고, 이들은 A씨 집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에게 부재중 통화를 남긴 친구 B씨의 흔적을 보게 됐다. 당시 A씨는 다소 의아했으나 운동 때문에 남긴 전화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 남편과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술에 취했던 남편과 B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A씨가 두 사람을 발견한 것은 그의 집 안방이었다. 이들은 밖에 있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던 중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혀 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B씨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성적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도 받아줘서 몰래 만나게 됐다"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동석했던 친구 C씨가 분노하며 남편에게 "어떻게 날 속일 수 있냐"라고 큰소리쳤다. 알고 보니 남편은 A씨의 친구였던 B씨와 C씨 두 사람 모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 소송도 하고 싶다. 남편이 이 동네에서 헬스장 운영도 못 하도록 소문내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 상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편의를 위한다면 상간자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피고로 하면 소장에 각 피고 별로 부정행위가 적혀 있어 상간자들이 부담스럽다고 빠르게 위자료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렇게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해 주는 방법도 효과가 좋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