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배우 L씨에 대한 마약혐의 '내사'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경 관계자는 "강남 유흥업소 수사 중에 유아인급 연예인의 정보를 확보했다"며 "배우 L씨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아직 L씨의 마약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이를 접한 많은 이들이 큰 충격을 표했다. 이후 여러 매체가 L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후속 보도에 연이어 실으면서, 대다수 네티즌은 마약의혹 톱스타가 누군지 유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몇몇 네티즌은 이 사건이 '수사'가 아닌 '내사'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더쿠 등에는 "내사 단계를 터뜨릴 수도 있구나" "내사 중인데 기사가 나오다니" "내사 중인 게 공개되는 게 맞나"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반면 "내사를 받아도 본인이 아니면 반박하면 되지" "내사고 뭐고 걸려 있는 작품이 몇 개인데 떳떳하면 벌써 입장 밝혔겠지" "내사 단계도 기사 많이 남" 등의 말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내사'와 '수사'는 정확히 어떤 게 다른 걸까.
'내사'와 '수사'는 비슷하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을 지닌다. 쉽게 말하면 '내사'는 수사 전 단계를 의미한다. 제보와 언론, 첩보 등 정보를 통해 얻은 내용 중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 경위에 대해 파악하는 입건 전 단계 조사과정을 말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2조(범죄의 내사)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 기사, 익명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 진정·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 수사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존인물 진정·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소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인·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 규정에 준해 처리할 수도 있다.
'수사'는 범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내사를 통해 범죄와 연관성이 인정되면, 입건을 통해 정식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범죄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추측에 의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피내사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받게 된다.
모든 수사는 임의수사(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사)가 원칙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한편 톱배우 L씨에 대한 마약혐의 내사가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진다면, L씨는 물론이고 그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과 관계자들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