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입시 비리 혐의'를 일부 부인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조민이 12월 열리는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동아일보가 19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그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이 일로 아버지인 조 전 법무부 장관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등 부모 모두가 기소된 점을 짚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은 2014년 10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수시 모집에 응시, 이 과정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에 앞서 2013년 6월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모친인 정 전 동양대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을 위해 여기에 공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다 지난달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조 전 장관도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통해 부모와 공모한 조민의 혐의가 일부 인정되자, 그가 위조 서류를 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8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민을 불구속기소 했다.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10여 일 남겨둔 때였다.
상황이 이렇자, 조 전 장관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민은)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 들어갔다. 알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 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며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표창장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니 더 마음이 상한다.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조민의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조민의 첫 재판은 서울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민은 이 일과 관련해 지난해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올해 7월 소를 취하했다. 의전원 입학 취소 여파로 의사 면허 역시 취소됐다.
조민은 현재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