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람을 죽였다…” 인천 모텔서 연인 살해 후 112에 자수한 60대 남성 구속

2023-10-19 09:44

이성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현장에서 검거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숙박업소(모텔) 자료 사진 / Ki young-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숙박업소(모텔) 자료 사진 / Ki young-Shutterstock.com

인천 남동경찰서가 살인 혐의를 받는 A(64·남)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B(50대·여)씨와 다툰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6개월 전쯤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한 한 술집 종업원 B 씨와 며칠간 모텔에 머무르던 중 이성 문제로 다투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7시쯤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 사진 / 뉴스1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모텔 객실에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그 옆엔 A 씨가 음독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B 씨에게서 목 졸린 흔적 외에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7일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의 일방적인 진술이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시각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