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차단한 이성 행방 찾으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사례)

2023-10-18 17:13

신고자 “저와 다투고 집 나갔는데 연락 안 된다”
경찰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 최대 수십 명 낭비”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내연녀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가출 신고를 한 남성이 입건됐다.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내연녀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가출 신고를 하는 남성 / 유튜브 'MBC 뉴스'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내연녀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가출 신고를 하는 남성 / 유튜브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는 이 같은 내용의 사건을 18일 보도했다.

울산경찰청 112 상황실은 지난달 14일 "집사람과 연락이 안 된다"는 50대 남성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남성은 "저와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가 몇 시간째 연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혹시 아내분이 차를 타고 나가셨으면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남성은 "앞 번호(등록지역·차종기호·용도기호)는 잘 모르는데"라면서 일련번호 네 자리만 불렀다.

남성은 또 집 주소를 물어보는 경찰에게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정확하게는 모른다"며 얼버무렸다.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내연녀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가출 신고를 하는 남성 / 유튜브 채널 'MBC 뉴스'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내연녀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가출 신고를 하는 남성 / 유튜브 채널 'MBC 뉴스'

경찰은 남성에게 집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연락 달라고 안내한 다음 남성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과 여성이 남성의 연락을 차단하자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허위 가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남성을 경범죄(허위 신고)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경찰관 한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연녀를 찾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 / 유튜브, MBC 뉴스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사안이 중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조항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