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중학교 교사가 남긴 고민 글에 이목이 쏠렸다.
18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중3 교사인데 학부모 민원 들어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 씨 직장명 소개란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블라인드는 원칙적으로 회사 메일, 자격증 등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A 씨는 인천 소재 모 중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A 씨는 "현장 체험학습 장소까지 각자 오라고 했는데..."라며 글을 써내려 갔다. 그는 "'우리 애는 여태까지 내가 차로 태워다 줘서 지하철을 안 타 봐서 갈 줄 모른다'고 (학부모) 민원이 왔다"며 사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그래서 어머니께서 데려다주시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회사랑 반대 방향이라 안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지하철로 환승 1번 해서 7 정거장 거리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냐?"라고 다른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학교까지 가서 얘랑 특수 아동이랑 같이 지하철 타고 가기로 했는데 과잉보호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고민 포인트에 대해 털어놨다.
길지 않은 해당 사연 글은 6시간 만에 수천 뷰를 기록하며 다른 이들에게 크게 주목받았다. 댓글창에도 네티즌들 각기 다른 반응들이 수십 개 쏟아졌다. 대다수 네티즌은 과잉보호가 맞는 것 같다며 A 씨 생각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아직 밥도 먹여주려나..."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요새 부모는 그럴 생각이 없지" "친구들끼리 같이 가면 되지 않나?" "특수 아동이라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아니네..." "애랑 시간 내서 같이 지하철 한번 타보면 되는 걸. 저러다가 나중에 대학 MT까지 따라갈 거 같네. 첫 소개팅 장소도 데려다주고" "모르면 이참에 부모가 가르쳐야지" "3개월 뒤면 고1인데…" "우리 아파트 버스정류장 가보면 중학생들 학교갈라고 바글바글하던데..." "걱정돼서 학교는 어떻게 보내시는지…" "지하철이 있는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 중3인데 지하철 탈줄모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당황스럽고, 중3까지 지하철 타는 법을 모르게 키웠다는 학부모도 당황스럽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경찰청 소속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어차피 학교 와서 특수 아동 인솔해서 가는 김에 같이 데려가면 되지, 그리고 중3이면 실제로 지하철 타고 타 지역 안 가본 애들 꽤 많음. 그리고 같이 갈 친구도 없는 것 같은데, 교사가 보듬어주는 게 맞지. 요즘 너무 학생, 학부모는 절대악이고 교사는 절대선으로 매도하는 거 같은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경찰 업무로 치면 '순찰도는 김에 우리 집에 와사 벌레 좀 잡아주세요' 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야? 요즘 벌레 안 잡아본 사람들도 많으니까 벌레가 너무 무서워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경찰 업무로 봐야 하는 걸까. 학교는 학생을 사회화시키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조건 데려다주는 게 맞을까? 혼자 오든 친구와 함께 오든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라며 반박 댓글을 달았다.
A 씨 본인이 등판에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어차피 같이 데려갈 거라 내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 학부모가 악이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없는 애도 아니다. 다만 중3이면 부모가 해줄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아이는 장애 아동도 아닌데...애초에 스스로 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교사가 데려가기로 했지만 우리가 예상한 건 특수 아동들뿐이었다. 그게 당황스럽단 것. 심지어 옆반 자폐 아동은 스스로 간다고 해서 그 반 담임은 소풍 장소로 바로 출근한다더라"고 전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책임과 예방 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난 10일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시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관례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소규모·테마형 체험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동의율을 바탕으로 동의율에 미달하면 계획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동의율은 시·도교육청 별로 소규모·중규모·대규모에 따라 70∼80% 또는 국외여행일 경우 90% 등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동의율을 설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의율에 위반해 행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