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전 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택시 운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 15일 새벽 벌어졌다. 택시기사인 A씨는 오전 1시1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우연히 전 애인인 택시기사 B(여성)씨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전 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렸다가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인 17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했다. 해당 범행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 이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등의 처벌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여자가 다 꾸며낸 일이다. 정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과거 신고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는 보복 목적을 가진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