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여) 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찍은 불법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에 가려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