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드라이어 소리 듣고 화장실 창문서 이웃 20대 여성 알몸 촬영한 남자

2023-10-15 09:50

머리 말리는 모습 촬영 시도
방충망에 가려 미수 그쳐

이웃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샤워하는 여성 자료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TORWAISTUDIO-shutterstock.com, MS Bing Image Creator
샤워하는 여성 자료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TORWAISTUDIO-shutterstock.com, MS Bing Image Creator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여) 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찍은 불법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에 가려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