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사진', 정말 말문이 막힌다 (+이유)

2023-10-10 13:41

온라인에서 화제 모은 사연
조회수 262만 회 넘어서기도

한 남성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려다 기사에게 저지당한 뒤 한 행동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내버스 자료 사진이다. / Geewon Ju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내버스 자료 사진이다. / Geewon Jung-shutterstock.com

최근 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바닥에 흩뿌려진 음료 사진과 함께 겪은 일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조회수 262만 회를 넘어섰고 '좋아요' 수는 1600개를 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작성자 A씨는 "아까 버스 타는데 내 앞의 남자가 음료를 들고 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모습을 본) 기사님이 못 탄다고 버리거나 다음 차를 타라고 했는데 (그 남성이) 들고 있던 음료를 냅다 내 뒤로 던져버렸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A씨는 "내 얼굴 옆으로 팔을 쭉 뻗어 던지는 데서 1차로 놀라고 그냥 쓰레기를 길바닥에 냅다 내팽개쳐 던지는데 2차로 놀랐다"고 설명했다.

A씨가 X에 올린 사진이다. / X(옛 트위터)@a_nan_s
A씨가 X에 올린 사진이다. / X(옛 트위터)@a_nan_s

시내버스가 해당 남성의 행동을 저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 운행 방안) 6항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 나올 수 있거나 혹은 포장이 안 돼 있어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음료 및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반입이 허용되는 음료도 있다. 단순 운반 목적 외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뚜껑 달린 플라스틱병에 담은 음료이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도 퍼지며 누리꾼들은 "왜 저러냐", "기본적인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조금 충격적이다",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저러냐", "세상에나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글만 봐도 화가 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2018년부터 시행된 테이크아웃 컵 반입금지 내용이다. / 뉴스1
2018년부터 시행된 테이크아웃 컵 반입금지 내용이다. / 뉴스1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