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기름 잘못 넣어 수리비 120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가 제 잘못도 있다네요”

2023-10-09 10:05

제주 시내 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일
주유소서 보험사 통한 배상 약속

주유소 직원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사 측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차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하는 주유소 직원 / KBS
차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하는 주유소 직원 / KBS

KBS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지난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주행하던 중 차체가 이상하게 출렁이는 듯한 증상을 보여 정비소에 갔다.

정비소 직원은 차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 차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다. 너무 놀랐다"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은 1200만원에 달했다. 주유소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A씨에게 운전자도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등 10%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혼유 사고로) 기름이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과실 20%~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유 사고에 대한 운전자 과실율에 대해 설명하는 한문철 변호사 / KBS
혼유 사고에 대한 운전자 과실율에 대해 설명하는 한문철 변호사 / KBS

한국소비자원은 잘못 주유가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땐 일단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혼유 사고 상담은 100건이 넘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