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물 건너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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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여야 합의 도출 실패
연구개발 기능 포함 여부 놓고 이견 팽팽
국정감사·예산안 심사 등 국회일정도 빠듯
정부가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4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3건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심사해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행히 맞서면서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인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는 불발됐다.
다만 여야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관련, 과학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출범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외청의 수장은 차관급이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당초 추석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원내 지도부 사퇴 등으로 회의가 연기됐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항공우주연구원, KAIST 연구소 등 지정 연구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우주행정 전담 기관이 직접 R&D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직접적인 R&D보다 임무 설계, 과제 설계 평가나 조정 역할이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항우연 천문연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지의 분야를 개척할 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전체 조직 규모를 300여 명으로 하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을 연구인력, 나머지 100여 명은 행정직으로 두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정도 연구 인력을 보유한다면 이미 우주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우주연이나 천문연의 역할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과학계 안팎에서 나온다.
우주항공청 기능 중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연내 개청은 물 건너갔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달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일정이 빠듯하다. 우주항공청은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사안이어서 과방위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 애초 목표했던 연내 설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르면 내년 초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