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불태우고 남은 재 계곡에 뿌린 60대의 근황 (대구)

2023-10-06 10:54

징역 15년 → 20년 징역 늘어
피의자 “나를 무시해?” 범행

외도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5일 보도했다.

대구고등지방법원. / 뉴스1
대구고등지방법원. / 뉴스1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에 싣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겨 아내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나무와 함께 불을 붙여 4시간여 태워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체를 태운 뒤 재를 계곡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lkadot_photo-shutterstock.com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lkadot_photo-shutterstock.com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잔소리하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과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3남매를 낳았다. 하지만 B씨의 외도 등으로 2008년 6월 합의 이혼했다.

그러다 2017년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재결합했으나 금전과 B씨의 외도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셔터스톡 자료사진. / KieferPix-shutterstock.com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셔터스톡 자료사진. / KieferPix-shutterstock.com

이에 네티즌들은 "왜 종신형이 아닐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살인자가 겨우 15년에서 20년이라니 이게 적절한 처벌인가?", "원수지간에는 떨어져 사는 게 정상이다! 안 그러면 이렇게 사고 나는 게 당연", "왜 바람을 피웠을까?" 등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며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매체가 전했다.

앞서 1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자녀 등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home 권미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