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3년 동안 바람피운 상간녀가 전화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헛소문을 내고 다녀 고통스럽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26년 차에 아이 둘을 키우는 여성 A씨는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자 전 내조에 힘썼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병시중을 21년 동안 했다"고 운을 뗐다.
아이들도 다 커서 남편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A씨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남편이 거래처 직원의 아내와 3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거래처 직원은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눈 감고 있었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참다못한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이후 상간녀는 A씨에게 전화해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넌 거지꼴이다" 등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상간녀는 또 A씨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상간녀의 부친까지 저를 괴롭혔다. 제 남편을 자기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면서 욕설을 퍼붓더라. 부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전화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연락이 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그 여자가 나타나 괴롭힐지 두렵다. 정말 야속한 건 남편이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저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위자료도 많이 받아야겠다. 그리고 저를 괴롭힌 부녀에게도 보상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평균 3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상간녀 부친의 행위도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치 않는대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며 괴롭히는 경우엔 민사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간녀가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