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7시 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방향) 내에서 A(71)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자 2명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50대 여성이 숨지고, 이 여성의 남편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길을 건너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행자를 충돌하고 차량도 들이받은 뒤에 멈춰 섰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